주거급여 지급일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내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 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2023년 | 2022년 | 인상률 |
1인 | 207만7892원 | 194만4812원 | 6.84% |
2인 | 345만6155원 | 326만85원 | 6.01% |
3인 | 443만4816원 | 419만4701원 | 5.72% |
4인 | 540만964원 | 512만1080원 | 5.47% |
5인 | 633만688원 | 602만4515원 | 5.08% |
6인 | 722만 7981원 | 690만7004원 | 4.65% |
주거급여 수급자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위 표에 나와있는 중위소득의 47%에 해당합니다.
가구원수 | 2023년 수급자 기준 |
1인 | 976,609원 |
2인 | 1,624,393원 |
3인 | 2,087,364원 |
4인 | 2,538,453원 |
5인 | 2,975,423원 |
6인 | 3,397,151원 |
7인 | 3,810,532원 |
1인가구 기준 월 97만원, 3인가구는 2백만원, 6인가구는 380만원 정도 소득이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금액은 월급의 개념이 아니라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 + 자동차 및 주택과 같은 재산인 것이지요.
만약 주거급여에 해당한다면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급액도 가구원의 숫자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가 주거급여에 해당하고 서울에 산다면 50.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충청도에 거주한다면 그 외 지역으로 들어가 25.4만원 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사는 지역마다 거주비가 달라 지원도 다르게 된다는 점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내가 내고 있는 주거비의 직접적인 지원인만큼 내가 현재 얼마나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1인가구 서울상한액이 32.7만원이더라도 내가 월세보증금 2천에 월세 20만원을 내고 있다면 월세20만원과 보증금 환산액 2,000만원 X 0.04% / 12개월 = 66,666원임으로 266,666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실 비용을 지원해 주는 형태인점을 잊지 말아야 할듯하네요.
주거급여 지급일
매월 현금의 형태로 등록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의 최초 지급은 주거급여 개시 월의 주거급여를 전부 지급해줍니다.
- 주거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 수급 중 이사하는 경우 : 주거급여 수급 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 전입신고가 된다면 새로운 거주지 관할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16일 이후라면 기존의 거주지 관할에서 주거급여가 지원되고 임차료 변경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15일이 기준이 됩니다.
- 임차료 또는 임대차계약 변경되는 경우 : 임대차 계약 변경으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 변경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주거급여가 16일 이후라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