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청약1순위조건 알아보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산점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모습을 보면 “언제쯤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과 함께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역시 경쟁이 치열하고 알아야 할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당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정말 똑똑하게 준비를 해야만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
국민주택이란? 공급주체가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 지방공사, LH 혹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짓고 공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주택의 규모는 도시지역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25평) 이하이며, 수도권 및 비도시지역의 읍, 면지역은 100제곱미터(약30평)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거지역에 거주해야하고, 청약저축의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12개월 이상 지나야 하고 납입횟수도 12회 이상 되어야 하죠.
연체도 없이 납입을 해야 하는데요. 다만 투기, 청약 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건축해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국민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제한을 두는 반면 민영주택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조건은 해당지역에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해요.
1순위는 12개월이상의 기간과 12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투기, 청약과열지구는 기간과 횟수가 24개월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지역과 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치금을 맞춰야 하죠.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조건 6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조건
국민주택의 해당 조건은 민영주택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이며, 이 외 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2. 총 납입 횟수 24회 이상 조건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아닌 납입 횟수를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1회 이상, 이외의 수도권은 12회 이상, 비수도권은 6회 이상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납입 금액은 상관없지만, 총 예치금이 많을수록 당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전용면적 40m²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40 초과할 경우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3. 청약 지역 2년 이상 거주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청약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4. 민영주택 무주택 세대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위축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주택에서는 소형 주택, 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조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집니다.
6. 5년 이내 청약 무 당첨 조건
청약과역지구를 대상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