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금액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연금 장애 연금 신청, 금액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암 환자 또한 장애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 능력이 1/3으로 감소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암 진단을 받는다고 무조건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암 환자의 경우는 진단을 받은 시기 진행 상태에 따라 급수에 맞게 장애인 등급이 부여되는데요, 암 위치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 국민연금 장애 연금 신청 , 금액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초진을 받았을 당시 나이가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통상 만65세) 생일의 전날까지이어야 합니다
▶ 초진일 요건(다음의 ①~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국민연금 가입기간(다음의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일 것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는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장애연금은 치료가 종결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가 남아있고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애정도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1~4급에 해당하면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급여수준은 각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 1급 : 기본 100% + 부양가족
- 2급 : 기본 80% + 부양가족
- 3급 : 기본 60% + 부양가족
- 4급 : 기본 225% (일시보상금)
기 수급자라도 18세 이상 ~ 60세 미만 기간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소득이 있다면 보험료 납부를 해야하죠. 거참 법이 가혹하네요.
■ 예상금액표(월)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 청구인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등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자이거나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직접 청구가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장소와 방법
장애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가능하고,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서류
▶ 필수 준비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사회복지카드 등)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도 가능)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진료기록지, 영상자료 X-ray, CT, MRI 등)
▶ 해당시 필요서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출처]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장애연금 청구방법|작성자 꽃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