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는 3가지 방법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했습니다.
2022년보다 2023년에는 근로 장려금을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10% 지급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사후 신청기간이 있지만, 10% 감면된 금액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기간을 알려드릴테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고 근로장려금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뜻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다보니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줌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소득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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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를 말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3️⃣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하여 자격요건을 측정합니다. 가족 중 대표 1인만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 자산, 주식 전세금 산정: 시가 표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쪽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가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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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아래와 같은 대상은 근로장려금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수령이 가능하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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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5.1.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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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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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6.1.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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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10%감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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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 기간(5.1. ~ 5.31.)에 했다면 8월말쯤 지급됩니다.
- ②근로장려금을 기한 후(6.1. ~ 11.30.)에 했다면 10% 감액된 금액으로 10월말 ~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수단 |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정기 심사진행 조회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 심사 진행현황 조회 |
전화ARS | ☎ 1544-9944 → 근로장려금(1번)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지급결과학인선택(1번)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경우, 정부에서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해당 안내문을 통해서 손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시거나 PC에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 ARS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기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간편신청하기' 선택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손택스 앱: 앱 스토어에서 손택스 앱 설치 > 신청/제출 누름 > '근로∙자녀장려금' 누름 > '신청하기' 누름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 연결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3️⃣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일반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