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금액 알아보기

보건복지24 2023. 6. 5. 23:52
반응형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종의 국가 자원 복지제도이다.

가구의 종류에 따라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최대 3백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으며 1인 1가구 원칙으로 지급이 되겠다.

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3 근로장려금 기준 3가지는 가구원과 소득, 재산 조건입니다. 먼저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해 해당 구성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구분
구성원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 + 배우자 각각 총급여 3백만 이상

다음은 소득 기준입니다. 단독 가구와 홑벌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연간 총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
연간 총 소득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마지막으로 재산 기준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자격에 부합합니다. 이 때 부채는 차감해주지 않아요. 재산 기준이 2.4억원이더라도 차등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1.7억 ~ 2.4억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
1.7억 미만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구분
내용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전년도 귀속 분 신청
매년 5/1 ~ 5/31
23년 8월 말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을 기한 내 못한 경우
매년 6/1 ~ 11/30
신청 후 4개월 내
반기신청(상반기분)
당해 상반기 신청
매년 9/1 ~ 9/15
23년 12월 말
반기신청(하반기분)
당해 하반기 신청
다음년도 3/1 ~ 3/15
24년 6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근로장려금 계산은 총급여액에 따릅니다. 급여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연간 총 급여액이 400만원 ~ 900만원 사이일 때 최대금액인 165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혼벌이 가구700만원 ~ 1,400만원일 때 가장 많이 받습니다. 맞벌이800만원 ~ 1,700만원일 때 가장 많이 받구요

소득이 0원인 사람에게 가장 많이 주는게 아니라 구간별로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장려금 제도 자체가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소득이 있지만,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소득별 근로장려금 산정표

 

본인의 지급 금액은 위 산정표를 참고해주세요 (총급여 별로 금액이 나옴) 그런데 만약 재산이 1.7억이상 ~ 2.4억 미만일 경우 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최종 계산된 산정금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