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알아보기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다르게 다소 복잡합니다.
회사의 목적 등에 따른 출자 유형 선택 및 설립 등기 신청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설립 등기 완료 이후 국세청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마치셔야 법인이 사업을 개시 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이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관할 외 지역 세무서 신청도 가능하오나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약 2~3일의 시간이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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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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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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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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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출 메뉴의 '법인 사업자등록신청'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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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세무서 : 당일 발급 가능
· 관할 외 세무서 : 2~3일 소요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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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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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부터 3일 이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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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 1.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카드 소지 후,전국 등기소에 방문 발급
- 2.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전국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발급
- 3.정관사본:회사에서 직접 작성
- 4.주주명부:회사에서 직접 작성
- 5.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서,또는 무상임대확인서 (사무실 임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6.대표자 신분증
- 7.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세무서 약식,신청시 직접 작성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안내(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상호결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에 접속동일한
상호 유무확인
☞관할 등기소내 동일한 상호 있으면 신규법인 등록 불가
2.주소지결정
☞ 법인명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 대표자나 주주등의 이름으로 가계약후 법인이
등록된후 계약서 법인명과 등록번호 기재
3.자본금 결정
☞법인사업자가 수익을 낼 때까지 필요한 자금
☞통장 잔고 증명원 발급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의 개인 통장에 그 자금을 예치 후 통장
잔고 증명원 발급)
4.사업의 목적 결정
☞ 현재는 물론 향후 진행할 사업내용까지 사업의 내용에 기재
5.임원 결정
☞법인을 운영해 나가는 대표이사,이사, 감사등
☞대표이사 외에 주식이없는 이사나 감사 1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함
☞ 주주가 별도로 존재하고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않다 면 대표이사 1인으로 법인 사업자 등록가능
6.구비서류(등기소에 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대표이사 ,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취임 승낙서 날인용)
☞대표발기인 명으로 발급된 통장잔고증명서 1통
7.구비서류(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서류)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으로 작성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법인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