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알아보기

2023. 4. 10. 20:4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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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알고 계시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부동산 주식, 초지나 주식 등의 내용을 양도하거나 분양권과 같은 것을 양도할 때 생겨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부분은 땅이나 건물과 같은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주식도 포함이 되며 부동산이나 토지 건물, 신탁수익권이나 파생상품 등과 같이 기타자산까지 세부적으로 넓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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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양도세율을 알아보기 위해 과세가 되는 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과세대상이 부동산과 같은 것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양도를 하는 날까지 내가 실제 가지고 있었던 기간 속에 발생한 소득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도로 인해서 이익이나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이 부과되지 않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① 부동산

→ 토지

→ 건물

  • 무허가 건축물 포함
  • 미등기 건축물 포함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③ 주식

→ 과지분권자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④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 / 회원권 /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⑤ 파생상품

→ 국내, 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증권, 국외 장내 파생상품

​⑥신탁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
2년보유 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및 2년 거주
그 외 지역 2년 보유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8.2 대책(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2017년 8월 2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전 또는 조성대상지역에 편입되기 전에 계약을 하고 8월 2일 이후 매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8월 3일 이후로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무주택 1세대에 관하여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부동산의 취득 시점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확정한 일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라면 무주택 1세대 조건 한에서 조성대상지역이라도 2년 거주요건 없이 2년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2주택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한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사 갈 집을 사서 인테리어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이미 보유한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양소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봉양, 혼인으로 인한 2주택

1주택 소유 자녀가 1주택 소유 부모님(60세 이상, 중증질환은 나이제한 없음)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거나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한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세대를 다르게 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 받아 2주택 자가 된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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