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0. 14:05ㆍ카테고리 없음
음주운전뺑소니 교통사고는 전체 뺑소니 사고 중 2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의 관련 내용 발표자료에 따르면 16년에서 21년도까지의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는 대략 343,410명으로, 이 가운데 13.0%(44,666명)는 음주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음주사고 건수가 하루에 50건 꼴로 발생하였습니다.
게다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형사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변화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고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고 윤창호씨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2회차에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가,지난해인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갑론을박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 0.03% ~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 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거부시,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별, 몸무게, 건강상태 등 사람 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2잔째부터, 성인 여성의 경우 소주 1잔째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가 측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적발 되어 처벌 받을 수 있고,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최근에는 해당 범죄가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과 같은 높은 수준에 해당하면 음주운전실형을 부과하는 횟수도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재판부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구속 및 음주운전징역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범죄를 2회 혹은 3회 이상 가한 재범에 해당한다면 처벌 기준이 엄격하게 부여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감소시키고 피고인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재판 결과로 음주운전구속은 물론, 사안의 중함에 따라 음주운전징역 선고로 음주운전실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음주운전징역의 음주운전실형을 면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음주운전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