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3. 4. 9. 19:5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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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지원사업을 시행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살펴보면 신규채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과 함께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하는 만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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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 지급조건 신청월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총 6개월 이상 채용)
  •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기업체당 최대 10명)

 

서울시 해당 지자체

 송파구, 강서구, 강남구, 노원구, 관악구, 은평구, 강동구, 양천구, 성북구, 서초구, 구로구, 중랑구,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동대문구, 광진구, 도봉구, 서대문구, 강북구, 성동구, 금천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상시 근로자 수 조건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용기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
지원 대상
2023. 4. 3.(월)~예산 소진 시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기업체 당 최대 10명)

 

신청방법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등기 우편 및 팩스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직접 방문 신청
helen0104@nowon.go.kr
이메일 발송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등기우편 및 팩스(02-2116-4620) 발송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437,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발송
※ 우편 발송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 시 접수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신청 접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되며, 노원구는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장 접수를,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메일 제목 : 성함-상호명 고용장려금 신청)를, 등기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 제외업종에 대한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접수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5. 접수 3개월 이내에 대한 공공기관 고용신청 장려금 및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되거나 수령한 경우

6. 접수 근로자 보험 상실 이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신규 채용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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