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알아보아요

2023. 11. 9. 15:5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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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런데 주민세의 종류가 3가지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흔히 내는 주민세는 '개인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으실 수 없겠죠

 

이 글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종업원분이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 주택이나 땅 등 부동산의 보유자가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부담하는 것이며, 지방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매년 1회 납부하며, 납부액은 부동산의 가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납부 대상

 주민세의 납부 대상 사업소분(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종업원분(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로 구분되며, 납세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납부 사유

주민세를 납부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사업(도시계획, 교육, 복지 등)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세를 통해 마련한 예산을 지역 내 인프라 및 공공시설 개선, 지방경제 활성화, 지역민의 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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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이름처럼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니며 사업장을 소유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내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모두 납세 대상에 해당하며 세액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액의 0.5%로 부과됩니다. 납기일은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즉 7월달의 주민세 종업원분은 다음 달인 8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율

①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 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5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10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 원.

 

㉣그 밖의 법인: 5만 원 ※ 단, 자치단체마다 기본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②개인분 :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 원 이내).

 

③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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