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5. 19:15ㆍ카테고리 없음
지난 5월에 신청하였던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에 대한 지급액이 언제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이번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신청하신 정기와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일자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정보까지 소개해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전년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2년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금액
2023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들의 경우,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는 8월 말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의 8월 네쨋 주에 지급받은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6월 네쨋 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작년의 경우 반기장려금의 경우 6월 28일(화)에 지급이 되었으며, 올해도 비슷하게 지급 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5월에 하였다면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9월 3월 반기신청을 하였다면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일 | |
2022년 7월 ~ 12월 소득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말 |
2022년 전체소득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8월 29일 |
2023년 1월 ~ 6월 소득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 |
2022년 전체 소득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10월 ~ 2024년 1월 말 |
올해 3월 반기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작년 12월에 받은 근로장려금액을 제외하고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시 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의 경우 계좌를 등록했다면 계좌로 입금이 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하였다면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의 방법으로 현재 근로장려금 심사 현황을 알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