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1. 20:13ㆍ카테고리 없음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은 건 자연스럽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언론에서 이 행위를 해도 괜찮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대법원 판결 이후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조건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한국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네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하지만, 사실상 주관적으로 결정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가 되어도 현재와 다른 모습에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공개되는 모습은 주로 신분증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촬영된 지 오래 되었거나 과도한 후보정을 거친 사진이 대부분입니다.
법무부가 피의자의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의 머그샷 공개에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에 피의자 신상공개시, 반드시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머그샷?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촬영하는 얼굴 사진(police photograph) 은어입니다. 18세기에 'Mug' 말이 얼굴의 은어로 사용하는데서 유래하였습니다
범죄 용의자의 사진은 1840년대부터 찍기 시작했는데, 이를 표준화 한 사람은 프랑스 경찰 알퐁스 베르티옹(1853~1914)라고 합니다
베르티옹이 찍은 범죄 용의자의 사진은 베르티옹 카드라 불리며 이 사진에는 범죄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체 특정 수치와 정면용, 측면용 사진 두 장이 부착되어 있는데 베르티옹 카드의 사진은 현재 머그샷의 기본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머그샷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구금하는 과정에서 찍은 얼굴을 말합니다
국내 머그샷 공개대상
신상공개 검토 대상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존속살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강도, 특수강도, 강도살인 및 치사 등 흉악범에 한정됩니다. 대상 범죄와 공개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 사건' 피의자 이석준 이름과 얼굴이 공개 되었는데 2010년 피의자 신상 공개 근거 법률이 생긴지 11년만이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머그샷을 공개하였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사진이 현재 모습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과정에서 CCTV 등으로 확보한 피의자 사진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2022년 12월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 나이와 얼굴 등 신상 정보가 최근에 공개 되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촬영 시점이 확인 되지 않은 운전면허증 사진 한장일 뿐입니다
머그샷 찬반대 쟁점
쟁점 1 -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가?
찬성 :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국민을 위험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반대 :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10년부터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공개가 재범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에 의하면 "얼굴을 공개해도 범죄자가 겉모습을 바꾸면 그만이므로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는 없다."라고 했다.
쟁점2 - 머그샷을 공개하면 추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찬성 : 피의자가 신상이 공개되면 형량의 채운 후, 사회에 복귀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어서 추가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나 처벌이 약한 편이라서 머그샷 공개를 통해 범죄를 일으킬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경고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머그샷이 공개되면 피의자와 관련된 다른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 : 머그샷이 공개되면 형량을 채운 후에서 사회적으로 배척되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 같은 국가가 머그샷을 공개하고 처벌이 강하다고 해서 범죄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처벌이 강하면 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목격자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쟁점 3 - 피의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가?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가?
찬성 : 우리나라 형법은 피의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피의자를 보호하는 많은 장치들이 되어 있다. 심지어 많은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성범죄자 조두순의 사진을 공유하거나 공개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렇게 피의자를 보호하는 동안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려되어 왔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처벌 조차도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머그샷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피의자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느정도 위안이 될 수 있다.
반대 :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모든 국민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얼굴이나 이름 등 신상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면 당사자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낙인의 소지가 있다. 또 우리나는 연좌제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가족 신상까지 공개되어서 그 가족이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고통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