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6. 21:25ㆍ카테고리 없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2022)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대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분들이 신고 · 납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고 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일(일명 투잡)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3.3%)가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자로서 부부합산 기준으로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를 제외하고 월세 수입액이 연간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별 과세방법
과세방법
|
소득 종류
|
적용기준
|
||
종합과세
|
이자 · 배당소득
|
-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
근로 · 사업소득
|
- 무조건 종합과세
|
|||
연금소득
|
- 공적연금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 사적연금소득 : 1,2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
기타소득
|
- 3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
분류과세
|
양도소득
|
-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
||
퇴직소득
|
- 퇴직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혹은 민원실 접수 진행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or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란 도소매업 등은 6,000만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은 3,600만원 미만, 임대 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미만.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만 65세 미만에게는 모바일로 발송, 만 65세 이상에게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5월 1일부터 확인 가능해 졌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신고방법
- ARS 모두채움 확정신고 - 1544-9944
종소세 확정신고 안내 문자로 신고 가능한 ARS 전화번호 ( 1544-9944 )와 ARS 개별인증번호를 안내해 줍니다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환급금 확인하고 확정신고하면 되는데요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 후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모두채움 홈택스 신고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정기신고)에서 가능하다.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납부하고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계좌 등록.
모두채움 모바일 손택스 신고방법은 모바일 앱 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정기신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