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대상 알아보기

2023. 5. 23. 11:0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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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 기간 조건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둘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우선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해 주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연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금에서 해당 부분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혜택이 좋아요?라는 물음을 하시는데요 세율이 높은 고액연봉자는 세율구간을 떨어뜨리는 데 주력해야 하니 소득공제에 집중하고, 세율 자체가 낮아서 내는 세금이 적은 일반 연봉자라면 세액공제에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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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 

개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세 들어 사는 집(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
  •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은 과세기간 종류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중 연간 750만 원 이하의 금액이 해당된다.

월세액 공제 대상자 조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여야 됩니다. 여기에 집과 신청인의 소득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먼저 임차한 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되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금액은 4억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집의 크기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되고, 전입신고는 꼭 해둔 상태여야 됩니다.

집의 종류는 상관없이 크기와 금액이 맞아야되고,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다가구, 다세대, 단독, 고시원 모두 가능하며 월세를 내고 있으면 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청인의 연간 소득도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총 급여가 7천만원이하여야 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6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가능합니다.

공제되는 한도 및 비율도 궁금하실텐데요. 총 750만원까지 가능하고,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종소세 4,500만원 아래는 17%를 적용합니다. 각각이 7천, 6천만원이하인 분들은 15%를 적용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를 계산해보면 다달이 100만원씩 내는 분이 1년이면 1,200이고, 그 중 750만 적용됩니다. 급여 5,500이하 근로자를 예로 들면 750*17%를 적용해 약 127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월세를 지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집주인에게 요청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도 가능하고, 계좌이체한 내역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공제 신청은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홈택스에 접속한 후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순으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월세를 계약한 본인 명의만 공제가 가능하니 반드시 가족이 아닌 본인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임차주택의 주소, 월세 지급일, 임차 기간, 월세 금액 등을 기재하고 첨부해야 할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월세 납부 증명서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고 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고 만일 경과했을 때에는 공제 혜택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또 이미 다른 공제 방식인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월세 세액공제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데요.

결국 당연히 둘 중 어느 방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잘 판단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어려움 없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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