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확인방법✅최신

2023. 4. 24. 16:5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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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다가오는데요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세금제도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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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종소세)란?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이렇게 5개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기간으로 주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이 주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4대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 없는 연말정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5)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 모든 걸 쉽게 정리를 하면, 근로소득은 회사 연말정산을 통해 그 외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개정된 종합소득세율표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2021년에 고소득자(10억 원 초과) 구간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
3억 이하
38%
1,940만 원
3억 ~ 5억 이하
40%
2,540만 원
5억 ~ 10억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초과
45%
6,540만 원

종합소득세율이라고 말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기본 소득세율표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에 모두 적용되는 세율이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 진행됩니다.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 영수증수취명세서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세액감면신청서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텍스 (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통한 전자신고

2.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3. 전문 세무사를 통한 대리신고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은행 등의 방문을 통한 방문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팁

인적공제란 과세표준 계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액으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① 기본공제 ② 추가공제 로 나뉩니다.

① 기본공제

구분
공제대상자
나이
연간소득금액
본인공제
해당 거주자
-
-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해당 거주자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부모, 시부모)
- 직계비속(자녀)
-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는 아동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
-
부양가족별
각각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중 몸이 불편하신(장애인) 분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② 추가공제

구분
추가공제 요건
추가공제액
경로
우대자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 원
한부모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부녀자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 원


인적공제 공통사항 부양가족의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① 직계비속·입양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입증이 가능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인적공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①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중복공제 신고 불가능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가능)
② 부모, 배우자, 자녀 - 다른 집 거주 시 기본공제 가능 형제자매 - 한 집에 같이 거주 시에만 공제 가능
③ 부양가족의 퇴직금 100만 원 초과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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