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알아보기

2023. 4. 24. 16:4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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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보유세가 붙는 주택 부동산.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기존 종합부동산세는 사회적으로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였다면, 이제는 보유한 자산과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세금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이나 변경되는 각종 청약 내용들을 꼼꼼하게 알아두시면 남들보다 더욱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는 앞서 말한 것 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만약 고액의 부동산을 가진 경우에는 이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보유한 것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의도인데요. 또한 전체 가격을 안정하게 되면서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은 2005년 인데요.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및 그와 관련한 부속토지)가 됩니다. 그러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휴양, 피서, 위락의 용도인 별장은 고율에 해당하는 단일세율(4%)을 부과하며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해당이 된다면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6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6월 1일에 소유를 한 사람 중에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라면 9억 원)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납부는 12월 이며 12월을 기준으로 판단이 아닌 것이며 6월 1일이 기준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의 납세의무자라면 과세기준일에 해당이 되는 6월 1일, 현재 양도한다면 취득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신탁하였다면 위탁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것 입니다.

이렇듯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기준일, 납부일을 알아보았는데요. 작년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있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율이 인상되어서 주요하게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안의 2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2주택 이하는 종전 0.5~2.7% 가 0.6~3.0%로,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안의 2주택이라면 종전 0.6~3.2% 가 1.2~6.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2주택자의 세부담에 대한 상한이 2021년부터 300%로 상향되었는데요.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을 숙지하여야 하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제외가 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산배제 과세 대상을 말하는데요.

이는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에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을 비롯한 건설을 위해서 취득한 토지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니 알아두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종합 부동산세는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시기 안에 납부를 하여야만 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며,납부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였을 때에는 그 다음 다가오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종합 부동산세의 경우 일시납부가 원칙이긴 하지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일부는 먼저 납부를 한 뒤 기한 경과 이후 6개월 이내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였을 때에는 2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였을 때에는 납부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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