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2023. 4. 22. 22:5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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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해외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편해졌을 뿐 아니라, 이전에 비해서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루트도 다양해졌기 때문인데요 해외주식 같은 경우 세금, 수수료 체계를 잘 모르면 안내도 될 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기에 절세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은 해외 미국·해외주식 세금, 수수료의 종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해외상장 주식 또는 ETF를 매매한 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하는 걸 말하는데요 참고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발생한 매매차익이 신고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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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율

2022년말까지 발생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나,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2024년말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① 국내상장주식 중 소액주주 주식을 증권시장내에서 거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되고 있습니다.

② 비상장주식 매매는 협회장외시장을 통해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되고 있습니다.

③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증권시장 상장주식은 '해외주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라 가보시면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세 율
(지방소득세 포함)
비고
과세대상
주식발행법인
규모
보유
기간
코스피
상장주식
지분율 1% 이상 &
시가 총액 10억원 이상
(대주주)
중소기업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중소기업외
1년이상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1년미만
33%
소액주주 장외거래
중소기업
-
11%
 
중소기업외
-
22%
 
코스닥
상장주식
지분율 2% 이상 &
시가 총액 10억원 이상
(대주주)
중소기업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중소기업외
1년이상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1년미만
33%
 
소액주주 장외거래
중소기업
-
11%
 
중소기업외
-
22%
 
코넥스
상장주식
지분율 4% 이상 &
시가 총액 10억원 이상
(대주주)
중소기업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중소기업외
1년이상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1년미만
33%
소액주주 장외거래
중소기업
-
11%
 
중소기업외
-
22%
 
비상장
주식
지분율 4% 이상 &
시가 총액 10억원 이상
(대주주)
중소기업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주1
중소기업외
1년이상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1년미만
33%
소액주주
중소기업
-
11%
주2
중소기업외
-
22%
 
해외주식
외국법인 주식
중소기업
-
11%
주3
중소기업외
-
22%
해외상장된
국내법인 주식
중소기업
-
11%
중소기업외
-
22%
 

 

미국·해외주식 세금은 총 4가지 종류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거래세, 금융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미국·해외주식 세금으로 0.00221%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 차익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에 22% 세율을 부과합니다.

즉, 해외주식으로 번 250만원까지의 수익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때 이익 본 금액과 손해본 금액을 합쳐서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낸 경우 일부러 손실이 난 종목을 팔아 250만원 이하로 수익금액을 줄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는 5월에 세무서에 방문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식 등 양도솓그금액 계산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정리 

 

 

1. 수익 기간

2022/01/01 ~ 2022/12/31 동안의 수익

단, 미국 주식의 경우 매매 후 영업일 3일차에 권리가 확정되므로

‘2022년 12월 28일’의 수익까지만 당해 연도 소득으로 잡힌다

2. 납부 기한

2023/05/01 ~ 05/31 사이에 신고

 

3. 신고 방법

홈텍스에서 직접 하거나 증권사 신고 대행 이용

만약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적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각각 10%, 20%의 납부세액의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않고 꼭 하셔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1. 마이너스 중인 종목의 손절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즉,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모두 합산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달 연말이 되면 손해가 나고 있는 종목을 일단 매도해서 마이너스(-) 발생시키게 되면 그동안 벌었던 수익에서 이 손절 부분이 차감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물려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차피 그 종목이 갑자기 반등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일단 연말에 전부 매도해 버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 해외주식 증여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법적으로 10년간 최대 6억원을 증여할 수 있으므로, 6억원어치 주식을 배우자에게 고점에서 증여합니다. 증여 받은 배우자는 해당 주식을 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이 난 만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증여를 통해 매수 단가를 높여 버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증여하는 가격의 경우, 정확하게는 증여하는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하는 날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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